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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 : 32,000,000원
- 사망본인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위자료 청구권자
- 사망본인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
-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직계존속)
<유족의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2.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기준
보험회사와 달리 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으며, 위자료 금액도 1가족 5000만원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1. 보험회사의 경우 :
피해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산정하되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되고, 가족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50%, 부모는 30%, 자녀는 20%, 형제 자매 및 동거중의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10% 정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법원의 경우 :
위자료청구권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도 포함된다. 통상 법원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과실 : 일실소득과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 물적손해도 배상되어야 하는데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능하면 수리비를 수리불가능이면 사고 당시의 시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
손해배상소송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승소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소송에서 이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이 되므로 소송을 하는 동안에 소요되는 의사신체감정료, 병원의 진료접수비, 특진비, 입원비, X선촬영비, 씨티촬영비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아낄 것은 아니다.
- 손해배상소송의 요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제기시에 청구할 금액을 확정하려고 하면 안된다. 일단 일부청구를 하여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할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면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소제기 후에 증거조사를 하면서 신체감정을 하여 장해정도를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할 금액을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만큼의 소가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한다.
- 신체감정
신체감정은 소송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원고(피해자)는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며, 법원에 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체감정예납금 과목당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체감정을 할 곳으로 관할법원 소재 대학병원으로 신체감정을 지정하게 되고, 그 병원에서 신체감정일이 확정.통보가 오면 피해자는 신체감정일에 해당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다. 이 때 피해자는 환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치료받은 병원의 X-ray 필름 등과 함께 신체감정 담당의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당일 신체감정 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가야 한다. 이 감정비용은 추후 소송비용으로 처리된다.
< 신체감정 촉탁신청서 >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가는 차량소유자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된다. 간혹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험가입자가 아닌자가 운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도 피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극적, 적극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은 위 법률 시행령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은 위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의 운행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 가해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사실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는 공탁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형사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보험사에 통보하는 방법으로는 서면통보가 안전하지만 법원은 구두의 통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증인을 확보하여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혹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서 합의과정을 무산시키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음에 있어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 지나지 않으므로 서둘러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합의금을 주면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단순히 ‘형사합의’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거나 합의금 지급 수표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라는 말대신 ‘위로금’ 또는 ‘위자료’라고 적게 되면 합의금을 돌려받음에 있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 형사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사고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후일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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