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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혈중알콜농도 |
처벌 |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1% 이상 ~ 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 이상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후> - 시행일 2019.06.25.
혈중알콜농도 |
처벌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 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특가법)
|
기존 |
개정안(윤창호법) |
음주운전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구속
3회 이상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적발된 적이 있는자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자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음주측정불응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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