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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사기죄란 ‘기망행위’를 범행수단으로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입니다.
보험 사기란,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받는 사기의 유형입니다. 즉 보험 사기에서는, 보험계약자인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유형
보험사기는 상습적으로 허위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 때문에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합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사기는 수사기관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법원으로 기소하는 추세이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진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행위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
-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행위
허위·과장 청구
-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 사고내용을 확대 또는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허위·과장진료 권유에 응하는 행위
사기 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시 필요한 정보를 고지 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하는 행위
- 타인을 통한 대리진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보험사고 발생 이후 이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위의 형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상습범일 때는 형벌이 2분의 1이 가중되며,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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