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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 [서초동 변호사]

by 법맨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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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기간동안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여 주나 치료가 끝난 후에는 보험회사에서 향후 장해에 대한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설령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한번쯤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평균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기간이 6-8개월 소요된다.

 

관할법원 :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을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데, 대부분 보험회사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있으나 전국 대도시 법원이 있는 곳에 지점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곳이라도 원고(피해자)의 주소지나 교통사고 발생지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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