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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벌금(처벌규정), 결격기간
차종(종류)
|
법률
|
형사처벌기준
|
결격기간
|
---|---|---|---|
자동차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무면허 2회까지는 1년 |
무면허 3진은 2년 | |||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
도로교통법 제154조 |
30만원 이하 벌금또는 구류 |
6월 |
위험운전치사상
|
상해 8주 이상 |
상해 4주 이상 |
1년 |
건설기계 무면허운전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 포함 2번까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대부분 위 표와 같이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나, 단순무면허운전이라도 음주운전과 경합되었을 경우, 무면허 3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Law Firm] 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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