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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의료사고,교통사고

[서초동 변호사] 의료사고/ 의료과실 법률상담센터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by 법맨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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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 외의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에서 과실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에서 기인하나 모든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에서 기인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로 파급됩니다.

 

그렇지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도 아니면서 환자의 질병 정도와 상태에 비추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는 정확한 평가를 하여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료과실이란?

 

법률 용어로 의사가 통상 의사의 직업에서 주어지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료 등을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즉, 민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형사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9. 29.선고 93가합10662호 판결에서 질식분만 직후 산모의 자궁부분에서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실혈로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양수전색증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하여 [양수전색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찢어진 태반막이나 자궁 정맥, 자궁경부 전막을 통해 태아의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계에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 합병증으로 산부 50,000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현재 의학의 수준으로는 아직 이에 대한 예방이나 예견은 불가능하며, 확진은 환자의 사후 폐의 모세혈관에서 현미경적 검사로 양수물질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한 사실, 치사율은 약 86%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치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오히려 진단을 의심해야 할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의료수준에서 산부인과 개업의가 산모의 분만 중 또는 그 직후에 양수전색증을 예방한다거나, 이미 발병한 후에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는 거의 블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가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고하였는데, 위의 사안은 의료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된 의료과실이나 의료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의사의 진료, 치료시에 예상하지 못 했던 결과가 발생하거나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의료사고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의료사고 진위여부를 떠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해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측의 이런 행동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의료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상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 발생시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사고 발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신고자)의 진료기록 확보한다

    -현장(증인·물증)을 최대한 확보한다

    -폭력행사는 금물이며 섣부른 합의는 삼가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환자의 가족이 잘 아는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환자를 옮겨야 한다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둔다

    -사망사고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 수 있어 준비해 두어야 한다

    -소멸 시효에 주의한다

    -전문가와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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