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운전자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②항).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혈액채취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이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③항). 대법원은 호흡측정결과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를 경우 후자에 좀 더 신뢰성을 부여합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드마크 (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 (음주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 또는 역추산 (운전시점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 합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당시 음주운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등).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의료사고,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변호사] 음주운전 법률상담센터 (음주운전교통사고 특가법,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측정불응, 윤창호법) (0) | 2020.06.09 |
---|---|
[형사사건 변호사] 보험사기 법률상담센터 (보험사기 유형, 형법 제347조(사기)) (0) | 2020.06.09 |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법률상담센터 (치상 후 도주) (0) | 2020.05.0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 재물손괴죄,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건 ) (0) | 2020.05.07 |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 ) [서초동 변호사] (0) | 2020.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