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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한 경우)

by 법맨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는 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공인중개사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위반됩니다(대법원 2008. 9. 25. 2008다42836 판결).

 

https://cjc3522.tistory.com/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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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부동산 중개사고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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