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 공유관계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협의분할)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집합건물 분쟁의 경우 관리단의 적법성(당사자적격) 문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관리단 총회의 효력 문제, 공용부분과 관련한 관리단의 관리권한 문제, 미납관리비 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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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공유물분할청구권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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