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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공인중개사 의무,확인·설명 대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중개사고)

by 법맨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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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의무

 

가. 중개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고객에게 각각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 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확인·설명 대상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나.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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