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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 한해 구두로 해야 하며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배당이의는 이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판사가 심리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와 관련한 배당금은 그 완결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및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①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②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배당이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며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권자는 적법하게 배당이 실시가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몫을 가져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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