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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부동산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 절차 법률상담센터

by 법맨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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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절차

 

 

 

1단계 : 사업준비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

 

정비구역지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

 

 

2단계 : 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3).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6).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8).

 

 

3단계 :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6).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8).

 

철거 및 착공신고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철거신고를 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8)

 

 

4단계 : 사업완료

 

준공인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2).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4).

 

청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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