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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로서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
추가공사에 든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Law Firm]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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