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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경합
최근 채무자(소유자)들이 허위의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 및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행법 상 가압류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은 오로지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 가압류권자에게만 배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을 적절히 이용하면 채권회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Law Firm]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의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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