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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 피보전권리)

by 법맨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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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소송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에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처분행위를 금지) 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행위를 금지)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다른점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됩니다.

또한 가압류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가처분, 예컨대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릅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래 채무자에게 불측의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할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청구권은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은 그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이 불능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금전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Law Firm] 가압류, 가처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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