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
-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또는 매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 입니다.
다시말해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합니다.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물로써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물로 분할할 경우 대상의 가액이 감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고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않으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공유지분비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을 의미합니다.)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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