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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예약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계약)

by 법맨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예약은 보통 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또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대물변제의 예약 및 재매매의 예약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은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의 상대방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에 대하여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이므로, 예약완결권을 가진 권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준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의 물권이전을 위한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상의 상대방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서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상대방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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