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변호사12 [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부인 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부인의 소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로서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성립된 부자관계를 다투는 방법의 소입니다. 대법원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뿐이라는 판시를 한 있습니다(대법원 2000므292). 친생부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친생추정에 의하여 자녀는 포태와 동시에 부(夫 )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친생부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부자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2020. 6. 3. [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법률상담센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민 845조), 자녀의 친생부인(민 846조, 848조, 850조,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 862조), 인지청구(민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생신고에 의해 성립된 부모자관계를 다투는 방법의 소입니다.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장래를 생각하여 본처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부자관계는 출생신고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김), 양자를 어린 아기때부터 데려다 기르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출생신고는 입양의 효력이 생김), 예를 들면 동서의.. 2020. 6. 3. [가사소송 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1)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되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 2020. 6. 2. [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소송 법률혼의 부부 사이에서 포태(임신)하여 출생하였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아이를 혼인중의 출생자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 전에 포태한 아이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혼인중에 포태한 아이는 이혼 후에 출산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녀 및 그녀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생모와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친자관계존재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혈액검사, 유.. 2020. 5. 28. [기사소송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활청구, 위자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으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1.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2020. 5. 26. 친양자입양 소송 법률상담센터 [친양자입양절차, 친양자입양요건, 친양자입양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전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릅니다.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건은 친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서면심리 이외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자의 친생부모 .. 2020. 5.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