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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가사소송 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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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1)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되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외의 의사표시(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제척기간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등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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