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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꼭 해야 하는 합의
1.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절차 중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1.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1.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3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1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전 부부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부터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들을 합의하는 것이 추후 일어날 소송을 방지하여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조건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여 줄 뿐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에 신청 후 그 절차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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