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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기준은?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책정도
②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의 정도
④ 혼인생활 기간 및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 방법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 및 제3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교정시설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Law Firm]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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