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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 불법행위(폭행,협박,외도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 고려되는 사항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력
4.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자녀 및 부양관계
6. 이혼의 가능성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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