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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이혼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접근금지가처분)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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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이혼소송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2, 3심까지 간다면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 기간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을 오랜 기간 못 보게 되는 결과가,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는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접수 전, 후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 홀로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의 문제를 핑계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이혼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비양육자에게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2주에 1, 12일간 행해지고 있으며, 양육비도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이나 본안소송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배우자의 폭행 정도가 심하고 그 위험의 요소가 현저할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위험성, 긴급성에 대해 명확한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감정적 신청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Law Firm]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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