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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부부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제5조내지8조)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란
그 자녀의 심신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육체와 정신의 양면에 있어서 건전한 인격체로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데리고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체상의 양육, 자녀를 교육시키는 등의 정신적인 양육, 대외적으로 자녀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상의 양육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부모의 양육의지 및 적합성,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유책배우자의 양육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환경, 학교 및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의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이며, 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 변경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그러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부모 당사자의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는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제3자 등 포함)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쉽게 설명하여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그 회사)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유아의 인도 의무·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구속)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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