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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물론 사실혼관계해소나 혼인취소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리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소유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취득한 재산이면 통상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그 소유명의가 제3자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9. 11. 12.선고2009므2840판결). 다만 그 입증이 문제인데, 통상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3자가 아닌 부부가 냈다거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3자가 아닌 부부가 지급한 내역 및 그 매수대금을 부부가 충당한 사실 등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소유명의가 부부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소유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과태료 및 벌금, 세금추징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한 후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전문의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자격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상대방에게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고, 다만 현재 재산분할대상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별거 이후 처가 계속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내조한 사안과 같이, 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면,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별거 이후 남편이 취득한 재산에 처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0.07.06. 선고 98드96753 판결).
① 퇴직금
판례는 약19년동안 ①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에만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②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대법원1998. 6. 12.선고98므213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2014. 7. 16.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까지의 입장을 변경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4. 7. 16.선고 2013므2250판결).
② 퇴직연금
퇴직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는데, 멀지 않아 대법원판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미 받은 퇴직금은 위에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에 의문이 없을 것이나, 명예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의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 64조는 “혼인 기간.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그리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을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위와 같이 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긴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취득한 재산이므로 위의 '원칙'에 따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ㆍ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실무상 '특유재산'이라고 함)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1%, 기여도가 아주 큰 경우에는 50%이상으로서 즉 1%~50%이상까지 그 분할비율의 편차가 크므로, 그 비율이 의뢰인측에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책임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채무가 공제되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이 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또한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1. 17. 선고 2005드합11046 판결).
더불어 2013. 6.에 나온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본 판례는 분할대상이 되는 총재산가액에서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종전에는 채무를 분할하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해왔으나, 채무초과의 경우에도 채무를 분할하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라고 판시하면서도,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을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고 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도 ①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②가사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 아니면 일방이 전담하였는지 여부, ③부부의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 일방의 재태크에 의하여 재산이 크게 늘어났는지 여부, ④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여부, ⑤부부 중 일방이 그의 전적인 책임으로 재산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등의 사유에 따라서 50:50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①전업주부가 살림을 성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등한시 했는지, ②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③남편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뒷바라지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33%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던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합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이행명령신청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권리자로부터의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의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치명령신청
위 이행명령의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이었다면, 그 불이행시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될 만이 아니라 감치의 대상도 됩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유책배우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자로부터의 감치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감치를 명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하며, 법원은 감치하기 위해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유책배우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에 1기 내지 2기의 불이행시 곧바로 과태료부과신청을 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한 이후, 이어 3기까지의 불이행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치명령을 신청해서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치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부과신청, 감치명령을 반복해서 신청함으로써 의무자를 압박하면 됩니다.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즉 가사소송규칙 제122조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을 신청하면, 위자료채무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응하기까지 해야 하므로 더한 압박이 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다 보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의무자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 재산에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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