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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법률상담센터 (혼수 반환청구, 혼인비용 손해배상청구)

by 법맨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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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이혼의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55 판결).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의 정도, 동거 혹은 혼인기간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자녀의 출산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제3(예를 들면, 시부모, 장인, 장모, 간통의 상대방 등)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단기간내에 종결된 경우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났거나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청구할 사안이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예물예단의 반환, 혼인비용상당의 손해배상, 가재도구 등 혼수의 반환, 주택구입명목으로 지급한 돈 및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돈 등의 전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01257,1264 판결).

 

얼마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1개월과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1년만에 파경된 사안에서 1년의 혼인생활이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비용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수 반환청구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01257,1264 판결).

 

주택 입명목으로 지급한 돈 및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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