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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정보센터/공매 낙찰후 절차

공매 수탁재산, 유입·유동화자산 낙찰 후 절차 안내

by 법맨 2016. 8. 25.

 

 

공매 수탁재산, 유입·유동화자산 낙찰 후 절차 안내

STEP.01매각계약체결
(해당부점)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통 및 신분증, 도장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을 준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STEP.02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
(납부계좌지정)

매매계약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납부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STEP.03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수령 (해당부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매도용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는 위임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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