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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계별절차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 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면 형사소송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소 전
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공소제기까지의 단계가 진행됩니다.
법률대리인은 입건(수사개시) 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 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 법률 대리행위를 통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의 개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며,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에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경찰,검찰의 고소인, 피의자 소환조사
피의자의 범죄사실 부인 시 참고인 조사 및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며, 관할 검찰청 수사지휘 검사에게 송치가 건의됩니다.
송치가 받아들여지면 송치사건 담당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검찰단계에서의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변호인은 조사 시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담당자 면담으로 고소인 및 피의자 입장 변론에 조력합니다.
체포와 구속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혹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변호에 조력하게 됩니다.
기소 후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기소가 되면 재판에 회부되며,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가 제기되도록 변론하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고 구속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증인을 선정합니다.
또한 형사판결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변론에 조력하게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 관할법원 담당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제기가 되도록 변론에 조력합니다.
형사재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 • 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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