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부동산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유권관련 분쟁은 명의신탁, 취득시효, 종중간의분쟁, 상속 관련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분쟁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취득시효 분쟁
일반취득시효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민법 제245조제1항)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민법 제245조제2항)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중 분쟁
종중의 재산은 중종 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은 대표자는 종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대표가 되며, 어느 한쪽의 생각으로 재산들이 쉽게 처분되며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리와 분쟁이 발생됩니다.
상속 분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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