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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민사

대포차 해결 법률상담센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by 법맨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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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인수청구의 소

 

- 본인명의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매매 후 명의를 이전해가기로 하고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차량담보대출 받고 차를 맡겼으나 대포차가 된 경우, 기타사유로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본인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경우 자동차세는 물론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압류 등 피해를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명의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소유자에게 자동차명의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신청대상

 

자동차를 매매(양도)하였으나 이전을 해가지 않는 경우
지인이 차량구입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는경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못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대출을 받으며 대부업자에게 대출서류를 줬으나 본인도 모르게 차량이 출고되어 대포차가 된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가 운행하면서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차량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상속인이 고통받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하였으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기타의 사유로 본인명의 차량을 본인이 운행하고 있지 않아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 타인명의 자동차를 양도인(명의자)에게 명의를 이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본인이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명의를 이전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을 받 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명의의 차량을 보유, 운행중이신분은 반드시 명의를 이전하신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 자동차를 매매(양수)하였으나 이전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 후 명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담보로 대출(대물변제 약정)을 해 주었으나 명의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본인차량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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