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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인수청구의 소
- 본인명의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매매 후 명의를 이전해가기로 하고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차량담보대출 받고 차를 맡겼으나 대포차가 된 경우, 기타사유로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본인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경우 자동차세는 물론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압류 등 피해를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명의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소유자에게 자동차명의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절차입니다.
신청대상
• 자동차를 매매(양도)하였으나 이전을 해가지 않는 경우
• 지인이 차량구입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는경우
•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못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 대출을 받으며 대부업자에게 대출서류를 줬으나 본인도 모르게 차량이 출고되어 대포차가 된경우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가 운행하면서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 차량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상속인이 고통받는 경우
• 자동차를 증여하였으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 기타의 사유로 본인명의 차량을 본인이 운행하고 있지 않아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경우
- 타인명의 자동차를 양도인(명의자)에게 명의를 이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본인이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명의를 이전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을 받 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명의의 차량을 보유, 운행중이신분은 반드시 명의를 이전하신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 자동차를 매매(양수)하였으나 이전을 해 주지 않는 경우
•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 후 명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
• 차량을 담보로 대출(대물변제 약정)을 해 주었으나 명의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본인차량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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