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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소송이란?
甲(매도인)이 乙(매수인)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을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전을 물품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乙(매수인)이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매도인)이 乙(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물건판매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지급의 소”라고 합니다.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급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등이 있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면 됩니다.
[Law Firm] 물품대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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