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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도박죄 법률상담센터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by 법맨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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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박과 관련한 범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도박죄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상습도박죄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도박개장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득실에 관한 우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승부가 아닌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데 일시오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박에 제공된 재물의 액수 및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및 가담한 사람의 재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집니다.

도박 관련 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단순 도박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규정만이 존재하지만 만약 도박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단순 도박죄보다 최대 2배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도박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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