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청구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 경우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이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2003다65407 판결).
다만,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건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법률상담센터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이전등기 방식, 미등기전매나 무단처분, 도시형 기획부동산) (0) | 2021.02.01 |
---|---|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법률상담센터 (보증금반환소송) (0) | 2021.02.01 |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소유권 소송) (0) | 2021.02.01 |
[교대역 변호사]소유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소유권 분쟁 ) (0) | 2021.02.01 |
[교대역 변호사]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취소소송) (0) | 2021.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