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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건설, 부동산

[서초동 변호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by 법맨 2021. 2. 1.

 

 

서초동 변호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청구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 경우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43454 판결).

 

이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공사비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65391, 200365407 판결).

 

다만,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40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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