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보상센터/소음성 난청

하스리 작업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견출 작업, 할석 작업, 할석공)

by 법맨 2020. 12. 23.

 

 

 

건설 할석공 소음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

나이 : 67세

직종 : 할석공(하스리작업)

직업관련성 : 높음

 

 


○○○은 199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5년간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심한 할석(벽체, 바닥, 천정, 내장재 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깨고 갈아내는 작업)작업을 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은 초등학교 졸업 후 1990년까지 농사, 구멍가게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였고 그 후 목수로서 거푸집 작업을 4년간 하였다. 이 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 할석 작업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 후 벽체, 바닥, 천정, 내장재 등 변형된 곳을 핸드 브레이크나 그라인드로 깨고 갈아내는 작업이다. 과거 역학조사와 문헌리뷰를 통하여 할석 작업과정에서의 소음 노출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핸드 브레이커 사용 시 최고 소음은 117.5 dB).

 

 



근로자는 4~5년 전부터(약 60세) 잘 안들리기 시작하였고 TV 볼륨을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명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2010년 5월 병원을 방문하여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다. 술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1병씩 약 30년간 마셨고 담배는 20대 초반부터 20년간 하루 한 개비 정도 폈고 1988년도에 금연하였다. 2010년 병원에서 진폐증 의심된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 외 고혈압, 당뇨 등 특이 질병력은 없었다.



근로자 ○○○는
- 약 15년간 할석공으로 근무하였고,
- 할석 작업 시 최대 117.5 dB의 소음에 노출 되었으므로
- 근로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010-4723-3522

 

 

 

 

 

[울림 노동법률사무소] 하스리 작업자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견출 작업, 할석 작업, 할석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