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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취하 연기 명도 판례 세테크/세테크

부동산 양도시 세테크

by 법맨 2015. 9. 19.

부동산 양도시 세테크






(1) 양도의 의사 결정



(2) 이런 경우에도 양도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 부담부증여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3)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알자
 
→ 양도차익계산 매도가격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공제액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과세표준
→ 산출세액계산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세산출세액
 
(4) 양도소득계산시 준비서류
 
  팔 때
-양도시 매매계약서(교환시 교환 계약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살 때
-양수시 매매계약서(경락 자산일 경우: 경락확인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사무실 영수증
-각종 부담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새시, 확장, 보일러 수리 영수증
 
(5)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가구 1주택 양도 1가구 2주택이상 토지,건물 등 양도
3년 미만 없음 없음
3년 ~ 4년 24% 10%
4년 ~ 5년 32% 12%
5년 ~ 6년 40% 15%
6년 ~ 7년 48% 18%
7년 ~ 8년 56% 21%
8년 ~ 9년 64% 24%
9년 ~ 10년 72% 27%
10년 이상 80% 30%
 
(6) 기본공제
 
1인당 자산종류별로 년간 250만원 공제
TIP: 공동 명의로 분산할 경우: 각각 250만원을 공제 받음
 
(7) 세율
 
1.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주택,조합입주권,비사업용토지 제외)
구분 구간 세율 공제
보유기간 2년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0 원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1.5 억원 이하 35% 1,490 만원
1.5 억원 초과 38% 1,940 만원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구분 보유기간 세율
일반적인 경우
(지정지역이면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이외)
1년이상 누진세율(6%~36%)
1년미만 40%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1년이상 누진세율 + 10%
1년미만 최고[40%, 누진세율 + 10%]
※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상의 권리로 토지,건물과 같은 세율로 적용되며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2015.01.01 현재 투기지역 지정지역은 없음.
 
요약
 
  양도신고를 성실히 수행할 것
- 2010년부터는 예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음
- 예정신고세액공제 하지 않음
  분납제도를 활용할 것
  세무전문가에게 꼭 자문을 구할 것
   (매수/매도 시기, 세율, 세금, 자산 투자 종류)
  1주택자의 비과세 포인트를 잘 알 것
  보유시기 및 거주시기에 대해서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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