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법률상담1 [서초동 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법률상담센터 (상표권 침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 먼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에 대한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