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법률상담센터2 보전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집행의 효력, 가처분집행의 효력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이혼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허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당부분 또는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의 지급을 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 (부동산.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인 보전처분, 즉 가압류/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며, 이혼소송으로 나아가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압.. 2020. 4. 30. [서초동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압류 절차,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을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2020.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