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법률상담센터1 성폭행 (강간) 법률상담센터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대한 강간,장애인에 대한 강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강제로 성적 접촉의 형태로 관계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강간의 희생자는 남성이나 소년이 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성이나 소녀들이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3) 벌칙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성기가 구강에 삽입된 경우, 여성기에 손가락 등을 삽입한 경우, 항문에 남성기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0.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