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청 시 필요서류1 인도명령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판사의 명령 명도소송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매와 별도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판결을 구하는 소송 건물의 인도와 명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 기타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 적절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매수인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야만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 집행문을 받기위한 절차가 인도명령신청과 명도.. 2020.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