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소송1 건물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건물명도 청구 소송이란? 특정한 건물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 등 법률적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 달라고 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법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