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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2

환매 도급계약 법률상담센터 (건설공사계약,도급계약, 환매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환매란? 환매의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환매를 매매계약의 해제, 즉 해제권 보류부매매의 일종으로 봅니다. 환매는 권리이전에 의하여 융자받은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합니다. 환매 특약의 목적물은 부동산·동산을 비롯한 그 밖의 재산권(채권·無體財産權 등)에 관해서도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해야 합니다(민법 590).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따르는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는 환매의 특약에도 영향을 주어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때에는 그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592). 환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2020. 5. 8.
공익채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설공사계약, 관리인 등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관리인 등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에 한합니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과 구별한 것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변제, 변제기 유예 등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채무자와 거래할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인데,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