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변호사] 건축물 하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건축물의 하자 ①구조적 결함 (지반침하, 벽면균열, 구조부의 탈락 및 파손 등), ② 설비결함 (배관누수, 승강기고장 등), ③ 환경결함 (곰팡이, 얼룩, 누수 등), ④ 내외장 결함 (도장 변색 및 얼룩, 벽체 및 천장의 누수 등), ⑤ 기타 (조경불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구분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시행) 법조문 집합건물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책임의 내용 담보책임 담보책임 기간 -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