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등 분할방식1 [서초동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1)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3)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