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동행변호사1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성립 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정 등이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본죄 특..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