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음역 난청1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사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 확정]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2021.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