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 법률상담1 공무원 소청 법률상담센터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무원 소청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 제기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