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 가처분1 [서초동 변호사] 공사금지 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률상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방해의 행위 태양은 사람 또는 물건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장비나 인부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보다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거나 침해의 확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