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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변호사2

[서초동변호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추가 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 분쟁,공사대금 미지급 청구,도급계약의 해제·해지,기성고 청구)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 2021. 2. 3.
[서초동 변호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청구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 경우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이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