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변호사1 [교대역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청구) 교대역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이에 따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점에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닌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시효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분할을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공유물의 분할은 우선 협의에 의하여 행해지며(협의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분할). 공유물의 분할..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