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 소송 변호사1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공유물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形成權)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서는 불분할의 특약이 있는 때와 유언에 의한 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경신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법률의 규정.. 2021. 2. 2. 이전 1 다음